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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5.29 2014가합7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1058.54㎡, 5층 1058.54㎡를 인도하고,

나. 127...

이유

1. 기초사실 운영계약서 갑 양도인: 의료법인 A 을 양수인 : 피고 제1조(계약목적) 갑은 상기 목적물인 경북 경주시 C상의 의료법인 A의 요양병원(토지, 건물 및 장비일체 포함)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금 및 잔금 지불 방법)

1. 임대보증금은 4억 원으로 하며,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병원을 개보수하여 운영하는 용도로 을이 계약과 동시에 영수처리한다.

2. 월 임차료는 2,500만 원으로 정하며, 2개월분 임차료 5,000만 원은 선납하기로 한다.

3.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선지급 5,000만 원으로 한다.

4. 잔금은 계약 2개월 후부터 매월 10일에 2,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5. 월 임차료를 3회 이상 연체시는 일반 관례대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리한다.

제4조(목적물 임대기한) 임대차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임대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갑과 은을 서로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협의하기로 한다.

제5조(보증금의 사용 방법) 임대보증금은 그 동안 갑이 지불하지 못했던 각종 공과금(전기세 및 상하수도, 오폐수, 도시가스, 변전실 및 건물보수공사, 조경 및 환경정리 등)을 우선 을이 지급하여 을이 병원을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계약서의 해석) 갑과 을 사이에 본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 및 이견이 발생할 시는 상호간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일 의견이 상충할시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0조(특약사항)

1. 갑과 을은 사업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 지급 이전의 것은 갑의 책임으로 하고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2. 갑은 을이 계약금 지급 직후부터 병원개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