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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19 2016고단33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6. 4. 2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19:00 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운영의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 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F 등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가위를 손에 쥐고 F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워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들을 깨뜨리고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 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6. 4. 21. 경 특수 협박,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1. 20:00 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 자로부터 ‘ 평소 식당에 오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손에 들고 가스버너를 3~4 회 내리쳐 깨뜨리면서 “야 이 씨발 년 아, 뭐라

하 노, 죽이 뿐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시가 불상 액 상당의 가스버너 2개를 손괴하였다.

다.

2016. 5. 1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0. 09:00 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과 함께 술을 먹으러 와서 G과 단 둘이 서만 식당에서 술을 먹고 싶다는 이유로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가게 영업 안하니까 너 거 한 테 술을 안 판다 ”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쫓아 버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 경 손님 1명이 식당에 들어와 혼자 술을 먹자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 혼자 와서 술을 왜 쳐 먹 노, 꺼지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내에 있던 의자를 밖으로 던져 손님을 내쫓는 방법으로 약 8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2016. 5. 14. 경 특수 폭행,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