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5%, 2014. 12. 24...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설 ‘C’(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 한다)의 저작자로서 2011. 5. 12. 이 사건 소설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설을 원고의 승낙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 게시하고 불법으로 전송, 유통한 범죄사실로 2013. 5. 29. 벌금 500,000원에 약식기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1,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소설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소설은 2007. 1.경부터 출간되어 현재 43권까지 출간되었는데, 종이책 은 1권 당 8,000원, 전자책은 1권 당 3,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2) 피고가 게시한 이 사건 소설의 복제물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몇 부가 다운로드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재산상 손해에 대한 판단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불법행위 횟수, 이 사건 소설의 복제물의 저장구동전파의 용이성, 전자책 1권의 판매가격, 피고의 나이와 침해방법 등을 고려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손해배상의 액수는 5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위자료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자료 1,000,00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