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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1061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5. 5.부터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월 2,8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정정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