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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5 2016가단7453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13.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8.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하나은행에 대한 기업일반자금대출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D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하나은행 대출금을 약정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2014. 10. 31. 부실처리되었고, 원고는 2014. 11. 1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하나은행에 286,863,8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 285,000,000원으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1001544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11. 1. D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 87㎡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임대기간을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고, 차임을 약정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1. 10.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4. 11. 12. 시흥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2016.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법원에서 2016. 12. 13. 매각대금 68,690,704원에 관하여 배당을 실시하면서 피고에게 최우선소액 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9,000,000원을 배당하고, 가압류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배당액이 없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