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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8 2012노243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업무상횡령의 점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는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함이 상당한 부분이므로, 피고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무단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단지 그 사용에 관한 절차를 위배한 것에 불과하다. 2) 업무상배임의 점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업무추진비(월 70만 원)를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은 업무추진비와는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출되는 ‘운영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것이 업무추진비에 포함된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1) 업무상횡령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택법 제47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할 수 있으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수사기록 제1268면 이하 에서는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