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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0 2014구합740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2. 설립된 회사로 상시 약 38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1. 7. 12. 원고에 입사하여 ‘전무이사’ 직책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 1월 초순경 ‘부사장’ 직책으로 승진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3년 12월 1일~5일 원고의 업무로 C 과장, D 차장과 함께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 출장을 다녀왔다.

한편, 2014. 1. 16. E, F, G 등 원고의 생산직 근로자들 7명이 원고의 경영 관리 담당 이사인 H에게 단체로 ‘연차 휴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원고의 사업장을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차 휴가 사용 행위’라 한다). 그리고 그중 F는 2014. 1. 17. 화성시청에 원고의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노조 설립 추진 행위’라 한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I은 2014. 1. 16. 위와 같이 근로자들이 단체로 사업장을 이탈하자 전 직원을 불러모아 회의를 열었다.

I은 그 자리에서 참가인에게 “부사장은 지금 이 시간부로 그만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지금은 그만둘 수가 없다.”라고 말하였고, 2014. 1. 20.까지 계속 원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였다.

I은 2014. 1. 20. 참가인이 출근하자 참가인이 가지고 있던 법인 카드, 회사 보안카드, 승용차 키 등을 모두 회수하였고, 참가인에게 “이 시간 부로 그만두라.”라고 다시 말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부사장으로서 직원을 동요하게 하여 생산 업무와 회사 분위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회사 경영에 애로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을 2014. 1. 20.자로 해고한다’는 통지서를 참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