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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9.28 2015가단89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C 대 477㎡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1996. 8. 13. 강원 평창군 C 대 4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는 2014. 11. 5. D으로부터 E 지상 벽돌구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50.7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측량감정 결과 이 사건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8㎡(이하 ‘이 사건 침범주택’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를 위한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5. 14.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5. 11. 1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침범주택을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권리남용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헐값에 매수하려다가 실패하자 그 철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침범주택을 철거하여 그 부지를 인도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이 미미하며, 이를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얻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