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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5고단47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가족으로, 피고인 A은 어머니, 피고인 B는 첫째 딸, 피고인 C는 둘째 딸, 피고인 D은 아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 19.부터 2007. 3. 28.까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종합병원에서 ‘ 협심 증, 위궤양, 고혈압, 팔목 터널 증후군’ 을 이유로 69 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6.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3. 11. 보험금 324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07. 1. 19.부터 2012. 7. 16.까지 총 40회에 걸쳐 736 일간 허위 입원을 하여 2008. 1. 10.부터 2012. 7. 23.까지 사이에 총 6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합계 188,454,298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2. 4.부터 2008. 2. 13.까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종합병원에서 ‘ 다발성 십이지장 궤양, 근섬유 동통 증후군’ 을 이유로 10 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19.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2. 20. 보험금 370,91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08. 2. 4.부터 2011. 10. 25.까지 총 11회에 걸쳐 146 일간 허위 입원을 하여 2008. 2. 18.부터 2011. 12.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