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7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2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3동 88에 있는 도로를 건지사거리 방면에서 건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직선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C(3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인 망인에게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