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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23:3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 버틀러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 광로 3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차적 조 회 등(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음주 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