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 목 격자 J과 피해자들에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됨에도 모욕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2. 04:50 경부터 같은 날 05:10 경까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지구대에서 주점 내에서 타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민원인으로 방문한 J( 남, 51세) 이 지켜보는 가운데 I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K, L, M에게 " 짭새 새끼야, 씹할 새끼, 좆도 아닌 새끼가 맞다이 까면 한방에 나가떨어질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 " 좆도 아닌 새끼가 지랄하네,
씨 발 새끼야, 짭새 새끼가 좆도 아니면서!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구대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시간은 새벽 5 시경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