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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1 2018가단324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72,717,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가 2016. 6.경 자신이 알선하는 리스회사와 벤츠 차량 2대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자신이 차량을 관리하면서 월 리스료, 차량 보험료, 공과금 기타 일체의 비용을 책임지고, 2016. 10. 말경부터 월 100만 원씩 지급할 것처럼 원고에게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 B의 기망에 속은 원고가 2016. 8. 29. 주식회사 D와 E 벤츠 E220d 차량에 관하여 리스금액 73,003,820원, 리스기간 2016. 8. 29.부터 2020. 8. 28.까지, 월 리스료 1,465,200원으로 정한 리스계약, 2016. 9. 5. F 주식회사와 G 벤츠 E200 아방가르드 차량에 관하여 리스금액 69,392,720원, 리스기간 2016. 10. 5.부터 2020. 9. 5.까지, 월 리스료 1,402,900원으로 정한 리스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피고 B가 취득세 납부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460,000원을 편취한 사실, 피고 B가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리스료 합계 22,999,242원, 보험료 316,460원, 과태료 632,360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각 리스계약도 중도에 해지됨에 따라 합계 131,309,110원 상당 손해를 입은 사실, 피고 B가 원고에게 2016. 10. 말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15개월간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 B가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 B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합계 172,717,172원(= 2,460,000원 22,999,242원 316,460원 632,360원 131,309,110원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