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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5 2019고단1071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다.

주식회사 B는 김포시 C건물, D동 소재 방향제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서, 위험물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12. 3.까지 위험물 옥내, 외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1일 최대 지정수량에 약 10배를 초과한 제4류 알코올류(지정수량 400리터) 에탄올 4,000리터를 납품받아 위 사업장에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임의로 저장, 취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B는 2016. 2. 3. 방향제 및 섬유향수 등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물을 허가 없이 저장, 취급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적발현장 사진, 2018년 전자거래명세서 및 명세표, 사업자등록증

1. 내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내사보고(공장 현지확인 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위험물 거래 발주서, 2017년 12월 제품 생산표, 캡쳐화면,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증거자료 확인),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4조의3,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