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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노3492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놓고 간 스마트폰을 보관한 것에 불과하여 타인이 점유한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원심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그 죄명과 공소사실을 ‘절도’에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60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범죄사실 제1항 이하 기재를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03: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이 술을 마시고 주점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삼성옴니아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이 술을 마시고 주점에 놓고 나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