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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11.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8. 12. 12.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