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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10 2017고정1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 경 수원시 망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 자칭 ‘B 회사 C 과장’ )으로부터 “ 세무관계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한 데, 카드를 보내주면 3 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인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가를 약속하며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정서

1. 이체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