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10 2017고정1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 경 수원시 망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 자칭 ‘B 회사 C 과장’ )으로부터 “ 세무관계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한 데, 카드를 보내주면 3 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인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가를 약속하며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정서
1. 이체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