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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48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30.경부터 2018. 5.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5월분 임금 1,588,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011,37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5. 7. 26.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3,771,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위 각 근로자들의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