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48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30.경부터 2018. 5.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5월분 임금 1,588,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011,37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5. 7. 26.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3,771,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위 각 근로자들의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