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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643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경 인천 남구 D 건물 3동 401호에서 피해자 E( 여, 23세) 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이미 경고하는데 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2012. 10. 22.까지 별지 표 순번 3 내지 6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문자 메시지 캡 쳐 본, 카카오 톡 캡 쳐 본( 증거기록 제 77 내지 8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4 ,5 유형)

2.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4 ,5 유형)

3.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4 ,5 유형)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2월 2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위 양형 인자와 같이 협박의 정도는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의 다툼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