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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27 2016가단41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01,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레미콘(규격 25-21-120)을 61,4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납품계약에 의하면, 레미콘의 단가는 가격표 기준 88%로 하되, 여러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에 공급하고, 월말 청구 후 익월 말일 현금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기한 B의 납품대금 지급채무를 ‘보증최고액 7,0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2015. 9. 16.부터 2016. 5. 27.까지 B에 총 143,212,905원 상당의 레미콘 2,058.5㎥를 납품하였다.

B은 원고에게 2016. 3. 17.까지의 납품대금 91,011,3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3. 30.부터 2016. 5. 27.까지 B에 공급한 레미콘 738.5㎥의 대금 52,201,54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지급 납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52,201,5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납품대금 지급채무를 7,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보증하였고 이후 B에 7,00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채무의 일부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 그 한도까지의 변제가 있음을 담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