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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07 2013고단9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오후경 보령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D, F 등과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D과 F이 빌려간 16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용기구 등을 발로 차 넘어트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나가자, D이 전화하여 F의 남편인 피해자 G(55세)을 위 미용실에 오게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미용실에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미용실에 다시 찾아 와 F 및 D을 향해 "저 씨발년들이 H노래방에 놀러가서 옷을 홀딱 벗고 보지를 내놓고 흔들고 다니면서 씹 지랄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야 이 개새끼야, 너 징역 갔을 때 네 마누라를 내가 따먹었다. 돈 빌려달라고 해서 돈 빌려주고, 씹해달라고 해서 씹해줬는데 내가 뭐 잘못이냐"라고 말하면서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및 낭심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허벅지 좌상, 무릎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D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중 피해자가 흉부좌상, 허벅지 좌상, 무릎 좌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전혀 없고, 설령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안면부 열상을 입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