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 N에게 편취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 심에서 피해자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피해액은 전체 피해액( 약 15억 원) 중 일부( 약 1억 원 )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약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당 심에서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위 피해자 및 피고인과 원심에서 합의한 피해자 T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 심 배상 신청인 N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가집행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