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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0 2018나264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적어도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나, B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들이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작성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라도 기업구매자금대출 과정에 협력하여 편취행위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A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피고 C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함에 있어서 피고들에게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