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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8 2019고단24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18: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C지구대 순경 D로부터 요금 지불여부 및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볼펜을 부러뜨리고 부러진 볼펜을 집어던지며 지구대 밖으로 나갔고 D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D을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 등에 대한 수사)

1. 사건현장 및 피해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