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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09 2017가단222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981,31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 11. C에게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C는 2016. 5. 18.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을 2016. 6.부터 20개월간 매월 25일에 5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분할금 및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 E 작성 증서 2016년 제277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2. 3. 이 법원 2017타채86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같은 달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C는 피고에게 2016. 12. 1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7. 11. 23. C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당초 C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다가 2018. 4. 26.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마.

피고는 C를 상대로 2017. 11. 15. 이 법원 2017가단2020호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동안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수도요금 3,418,69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