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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04 2015가단597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