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95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8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2019. 7. 1.까지는 연 5%의, 2019. 7.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3. 2.부터 2019. 4. 17.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밀가루 공급대금 중 미지급 잔금 38,588,1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