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건물 지하 3 층에 있는 C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6:00 경 위 C 골프장 2번 방에서 피해자 D( 여, 43세) 로 하여금 피해 자의 일행인 E 등과 함께 스크린 골프를 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스크린 골프장의 운영자로는 스크린 골프장의 스크린을 재질이 두껍고 골프공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탄력이 있는 천을 사용하고, 스크린과 벽과의 거리를 500m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 골프 공이 스크린에 부딪쳐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 이용자가 다치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 한 채 스크린을 벽과 200mm 정도 거리를 두고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크린이 하단이 찢어진 채 방치하여 위 E이 친 골프 공이 스크린 하단 부위에 맞고 튀어나와 위 2번 방 뒤편 소파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을 일으키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진단서( 피해자)
1. 시험 동영상 CD, 각 현장사진, 비교 영상 CD
1. 수사보고( 스크린 골프장 규격 및 최종수사)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스크린과 벽 사이 간격이 500mm 가 되지 않거나 스크린을 방음 천이 아닌 일반 천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위험 하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상해를 입지도 아니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