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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15:25 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53, 가현마을 신안인 스빌 605 동 앞 노상에 정차한 B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3 세) 이 운행하는 택시의 콜을 부른 후 너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 야, 씨 발 놈 아, 죽여 버릴 게, 씹새끼, 나이 값도 못하고, 좆같은 새끼야 ”라고 하면서 택시 운전석으로 쪽으로 가서 문을 열고 택시 운전석에서 잠깐 정차해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