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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5315910

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9. 7. 피고 앞으로 같은 달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가 2007. 11.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61,58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완결일자는 2008. 11. 26.로 하며 매매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약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7. 11. 27. 접수 제102743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권자를 원고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08. 11. 26.이 경과됨으로써 위 약정에 의한 매매예약이 완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26.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당시 2007년도 보상토지 재감정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2006년도 지가 상승분 600만 원이 대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토지보상금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07. 11.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61,58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금 이외에 2006년도 지가 상승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