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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1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1. 2010. 9. 8. 08:12경 대구 서구 비산1동에 있는 비산초등학교사거리에서 운행하였다.

2. 2011. 11. 24. 15:17경 대구 북구 산격1동에 있는 침산교 밑 신천동로에서 운행하였다.

3. 2011. 12. 25. 13:14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4. 2012. 5. 7. 18:57경 신대구부산고속도로 61.4km (청도군 청도읍)에서 운행하였다.

5. 2012. 6. 22. 20:27경 대구 수성구 수성4가에 있는 화성쌍용타운 앞 신천동로에서 운행하였다.

6. 2012. 10. 20. 20:12경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1리에 있는 마을 입구 삼거리에서 운행하였다.

7. 2012. 12. 15. 11:42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IC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8. 2013. 11. 23. 07:42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금호1교 밑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9. 2013. 12. 22. 18:32경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효목고가차도 입구에서 운행하였다.

10. 2014. 5. 14. 12:12경 대구 동구 파계로 71 (지묘동)에 있는 팔공3차보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자료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등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10. 9. 8.경, 2011. 11. 24.경, 2011. 12. 25.경, 2012. 5. 7.경, 2012. 6. 22.경 각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2012. 10. 20.경, 2012.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