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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18 2017고단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07:00 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봉성면 우 곡 리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18: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상망동에 있는 상망 육교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봉화군 쪽에서 영주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2 세) 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1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F K7 승용차를 수리 비 1,031,9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