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5나1092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8,810,096원 및 그 중 44,272,760원에...

이유

기초사실

B는 2014. 5. 15. 13:34경 C 콘크리트 믹스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성남4가 파리바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을 3차선을 따라 용전네거리 방면에서 대동5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2014. 7. 4.부터 2015. 8. 17.까지 55,340,950원을, 2015. 9. 23.부터 2016. 1. 8.까지 5,671,6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8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정상 주행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중 보행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 들어 온 피고를 충격한 것으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들어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하고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데도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성립 여부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였는지 여부 인정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5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성남네거리의 신호 체계도는 별지 기재와 같다.

당시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3현시 방향과 같이 직진 진행 중이었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