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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19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1년 넘는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피고인은 후발적으로 외부연구진의 개인적인 사유가 생겨 연구비를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나, V, W, X, I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연구비를 돌려받을 목적으로 외부연구진에게 연구비를 송금한 후 돌려받았다) 피해금액이 8,000만 원이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적자금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임원으로서 용역계약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비, 국외출장비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지역산업평가단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연구원이나 외부연구원들에게 피고인의 위법한 경비지출에 협조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공적 사업을 위해 설립된 위 재단법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까지 손상을 입힌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