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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4 2018고단29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23』-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 11:56경 E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개인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10. 18:00경 서울 양천구 F건물 G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마그네틱이 망가졌으니 체크카드를 다시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8. 8. 13.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준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J 메신저를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3360』- 피고인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7.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화장품 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게좌로 입출금을 하여야 한다. 1주일간 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18. 16: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양로 103에 있는 부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