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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4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21:20 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114동 1-2 라인, 3-4 라인 및 5-6 라인 각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 숨겨 진 진실을 알려 드립니다

’ 라는 제목으로 “ 아래 내용은 전임 입주자 대표회장 D이 동대표들과 E 연구소 설립을 돕기 위한 그 동안의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2014년 9 월경부터 이 연구소가 우리 아파트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2015년 1월 초에 해당사실을 알았지만 D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연구소 공사를 강행하도록 시청을 방문하여 항의하고 주민들에게 이를 찬성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D은 무슨 이유로 주민들이 2013년부터 반대해 온 연구소 설립을 이렇듯 돕고 있는 걸까요 “ 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A3 사이즈 게시물을 엘리베이터 내부 거울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이 ( 주 )E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설립 공사를 강행하도록 시청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주민들 로부터 위 설립공사를 찬성하는 서명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부 착 게시 글 포함)

1.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1. 114동 3-4 라인 엘리베이터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종전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를 ‘2016. 1. 28. 21:20 경 ’에서 ‘2016. 1. 29. 21:20 경 ’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