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구합6358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B, C, D 차량(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임에도 명의수탁자인 한일운수산업 주식회사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가 2006. 1. 17.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압류해제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위 신청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