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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8누4952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을 제1 내지 7호증"을 ”갑 제5호증의 1, 을 제1 내지 7, 9호증“으로, 제3면 제8행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쓴다.

『① 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14호증의 1, 2(원고 범죄경력증명서), 갑 제19호증의 1, 2(아시우트법원 판결문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2. 6. 다이루트 경찰서에 침입하고 파괴할 목적으로 자동화기와 화염병을 소지하고 위 경찰서 앞에서 집회와 무력을 사용하고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아시우트 법원에서 궐석재판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카이로시에 위치한 은행지점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형사판결문의 범죄 장소는 카이로시에서 차량으로 6~7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원고가 위 장소에 참석하였다는 점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반정부 시위를 조직주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홍보용지를 작성하여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 형사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형사판결문의 범죄사실과 원고 진술의 활동내역이 상이한 점, 원고는 난민신청서에 원고의 친구와 형제자매를 체포하기 위하여 원고를 체포하였다가 석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어 위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및 그 형량의 중요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