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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나53926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 “14,127,740원”을 “13,500,000원”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2014. 3. 19.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한 원고 소속 직원 G, H, I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13,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 1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위 두 채권은 피고가 위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시점에 상계적상에 있었고, 피고의 위 구상금 채권과 원고의 위 용역비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이 사건 2015. 6. 25.자 준비서면이 2015. 7. 6.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용역비 채권과 피고의 구상금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채권은 소멸하여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G, H, I이 피고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2015. 6.경 원고의 대표이사 F을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하였고, 이는 G 등이 원고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아 이를 피고에게 다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원고의 G 등에 대한 임금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