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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7:30경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신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던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유턴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 강서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1. 수사보고(F 사진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