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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3가단155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283,624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5. 6.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1. 5. 6. 16:10경 D 11.5톤 카고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F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슬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부인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교차로 근처에 있는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A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