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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0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6. 11:00경 휴대전화로 전송된 ‘계좌매매, 1계좌당 300만 원’이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1매당 300만원씩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5:30경 피고인 명의의 한화투자증권(계좌번호 B) 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2014. 6. 17. 16:0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계좌번호 C) 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 1개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체내역 명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회신(한화투자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