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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275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333,333원을, 선정자 C, D, E에게 각 15,555,555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피고가 2008. 7. 14. F에게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8. 14.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가 갱신되던 중 F이 2016. 3. 13.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자녀인 선정자 C, D, E이 그 상속인인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은 F이 사망한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2018. 8. 13.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F의 상속인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 3/9에 해당하는 23,333,333원(= 7,000만 원 × 3/9)을, 선정자들에게 각 그 상속지분 2/9에 해당하는 15,555,555원(= 7,000만 원 × 2/9)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