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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9 2016도15241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인천지방법원 2014 고단 6415 사건의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과 2014 고단 7102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고단 6415 사건의 각 사기의 점과 2014 고단 6889 사건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