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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4 2015고정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19. 16: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광석동 357-11 둔대교차로의 편도2차선 도로를 월곶 쪽에서 포동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측 교차로 내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하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사고현장 조사사진, 주행동영상(순번 21), 사진 2매(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