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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1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03:0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대학원 선배인 피해자 E(26 세), 동아리 후배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아리 후배들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 만약 너네

부모님이나 가족 중 몸이 아프시거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셔도 너희는 지금과 같은 행동을 취할 것이냐

”며 화를 내자, 피고인은 피해 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얼굴에 침을 뱉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상해 진단서 (E),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