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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5가합21345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각종 보험 및 재보험 계약 체결과 계약에 따른 보험료 징수, 보험금 지급 및 그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이다.

피고(D생)는 B과 C의 아들인데, C은 2004. 10. 25. 원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4. 10. 20.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방광의 악성 신생물(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C679)' 진단을 받고, 방광의 경요도 절제수술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4. 12. 6.까지 총 13일 동안 입원하여 6회의 방광 내 항암제 주입수술을 받았다.

다. 보험계약 약관 12. 암 진단비 특별약관 12-1. 암 진단비 특별약관(최초 계약)

1. 보상하는 손해 ① 원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② 제1항에서의 책임개시일이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이다.

다만 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외)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보험계약일 포함)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이다.

2. 암 및 기타 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암’이란 제4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4] 기재 악성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한다.

다만 전암 병소와 C44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한다.

③ 암 및 기타 피부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고,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침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