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2: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서 대신동에 있는 대 티 터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서 대신 교차로 쪽에서 대 티 터널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중앙선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남, 2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 남, 46세) 운전의 H 싼 타 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F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26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손가락 뼈 부분의 골절 등의, 피해자 G( 남,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H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