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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52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10:47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14 삼성 화재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길거리에 여자가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D 경찰관으로부터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 D에게 “ 씹할 놈 아 꺼져, 개새끼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경찰관 D가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갑자기 오른 손으로 경찰관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 전화통화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캡 쳐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