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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5노5222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옆에 놓아둔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D의 입구 계단에 놓여 있는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점유 이탈물 횡령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란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02: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D 입구 계단에 놓여 있는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거기록 42, 43 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절취행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 ‘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고 누군가 이를 주워서 사용하여 요금이...